AI & 미래 기술 트렌드 분석

AI가 만드는 저작권 논란 – 창작의 경계

dohaii040603 2025. 4. 12. 19:55

1. AI가 만든 창작물, 어디까지 창작이라 할 수 있을까?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창작’이라고 여겨온 영역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전까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그림, 음악, 글쓰기, 디자인, 영상 제작까지
AI는 이제 몇 초 안에 결과물을 내놓고, 그 결과물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이건 누구의 작품인가?”, “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를 들어, 텍스트 기반 AI가 쓴 시나 소설, 음악 생성 AI가 작곡한 곡,
그림 생성 AI가 만든 일러스트가 SNS나 유튜브, 전시회에 등장했을 때,
그 결과물은 과연 AI의 창작물인가, 아니면 인간의 도구로서 기능한 것인가?

문제는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때 학습 데이터에는 기존 작가들의 작품, 음악, 사진,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AI는 이들을 ‘참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가 표절인지, 창작인지 경계가 모호해진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기존 작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낸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물인지 판단이 어렵다.
이것이 바로 AI 저작권 논쟁의 본질, 즉 “창작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AI가 만드는 저작권 논란 – 창작의 경계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AI 저작권 분쟁 – 누구의 작품인가?

AI 창작물이 법정에서 논의된 대표 사례 중 하나는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 박람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Jason Allen’이라는 사용자가 미드저니(Midjourney)로 생성한 작품이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수상했고, 이후 큰 논란을 일으켰다.
AI가 만든 작품을 인간 작가가 출품한 것이 정당한가?
작가는 “내가 수십 시간 동안 프롬프트를 다듬었고, 후작업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예술계 일부에서는 **“창작자는 인간이 아니라 AI”**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한 사례에서
AI가 생성한 만화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인간의 창의성이 들어간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처럼 법적 기준은 여전히 ‘인간’ 중심이며,
AI의 결과물은 창작자가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법적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악 생성 AI가 특정 작곡가의 스타일을 학습해
거의 유사한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그 작곡가의 독창성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일러스트 생성 AI가 한 웹툰 작가의 그림체를 그대로 학습해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작가의 창작성과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결과물이 표절이냐 아니냐를 넘어,
AI가 인간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복제하고 있다는 데 대한 철학적·윤리적 경계를 묻는 것이다.

3. 각국의 법제도 현황 – AI 창작물은 누구의 권리로 보호받는가?

AI와 저작권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며,
여전히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인간성’을 요구한다.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며,
인간이 명확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영국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생성 작품”의 개념을 도입해
인간이 아닌 주체가 만든 창작물에도 일정 조건 하에 저작권을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저작자는 AI를 작동시킨 인간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AI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논의 중이다.
2023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결과물이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경우,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계속 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AI가 창작 도구로 사용되는 영역이
예술뿐 아니라 광고, 출판, 영상 콘텐츠, 마케팅, 상품 개발, 뉴스 제작 등
모든 창작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AI 사용자의 창작 기여도’와 ‘원본 데이터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4. AI 시대의 창작, 우리는 무엇을 ‘창작’이라 부를 것인가?

AI가 만들어낸 작품을 우리는 과연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기술과 예술, 윤리와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 저작권의 경계, 창작의 정의, 예술의 가치가 모두 바뀌게 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한 독창성인가, 아니면 기존을 재해석한 새로운 배열인가?
그렇다면 AI가 수천만 개의 그림, 음악, 문장을 학습하여
그 중 가장 조화롭고 세련된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창작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현재의 법은 “창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AI와 함께 작업하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프롬프트 설계, 퀄리티 조정, 스타일 지정, 후보정”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창작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인간과 AI의 ‘공동 창작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향후 저작권 체계는 단순한 소유권 개념을 넘어
기여도 중심의 평가,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 AI 학습의 투명성 확보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AI 창작물 인증제’나 ‘AI 제작물 라벨링’,
그리고 데이터 원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인용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우리는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예술과 창작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술이 만든 창작물도 인간의 권리와 윤리를 존중하는가라는 질문이다.